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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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발생 연차
사용 연차
잔여 연차

근로기준법 기준: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하여 계산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1년 미만 구간에서는 휴직이 걸친 달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달의 1일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구간에서는 현재 연차를 발생시킨 산정기간(직전 1년) 중 휴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발생일수를 비례 차감하는 방식(근사치)으로 반영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및 실제 판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