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못 썼는데 회사에서 그냥 소멸된다고 하네요." 연말이 되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이를 연차 사용촉진 제도라고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절차 (일반적인 흐름)
- 1차 촉구: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근로자의 시기 지정: 근로자가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절차가 정확한 시기에, 서면으로, 개인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게시판 공지나 단체 이메일처럼 근로자 개인에게 특정되지 않은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를 안 지켰다면?
회사가 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기간이 끝났다면, 그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 회사로부터 개인별로 서면(이메일, 인사 시스템 알림 등 포함) 촉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촉구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실제로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했는지, 혹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 절차 중 하나라도 누락되었다면 수당 지급을 요청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이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서면 통지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당 청구를 고려한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현재 발생한 연차와 사용 연차를 정리하고 싶다면 연차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