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육아휴직 후 복직, 내 연차가 0개라고요?

2026.07.03

아기를 안고 일하는 워킹맘

복직 첫날 마주한 황당한 소문

옆 부서 마케팅팀의 박 과장은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달 복직했다. 출근하자마자 밀린 업무 파악에 정신이 없던 그녀는 동료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박 과장님, 올해 연차 하나도 없으실 텐데 급한 일 있을 때 어떡해요?" 깜짝 놀란 박 과장은 인사팀에 확인했고, 다행히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예전 법에 머물러 있는 고참 직원의 잘못된 참견이었다.

법 개정이 살린 워킹맘의 휴식권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 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율 산정에서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래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복직한 해에 쓸 수 있는 연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돌아온 복직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육아휴직을 쓰기 전 정상 근무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복직 후에도 연차휴가가 산정된다는 뜻이다.

박 과장의 경우 휴직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복직 후에도 정상 근무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었다 (정확한 일수는 근속연수와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를 모르는 영세 기업이나 일부 인사 담당자들은 여전히 "쉬다 왔으니 연차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복직 후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 적응 기간 등으로 휴가가 절실할 때, 이 연차는 워킹맘·워킹대디에게 생명줄과 같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알고 복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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