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당신도 해당됩니다
대학 시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일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었지만, 나를 포함한 알바생 중 누구도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에 대해 알지 못했고 사장님 역시 챙겨주지 않았다. 시급 계산만 정확히 받으면 다행이라 생각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엄연히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칙
알바생이 연차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본인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것. 이 조건만 충족하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만약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다만 하루 8시간을 다 채우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근로자와 똑같이 15일이 아니라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연차가 계산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사할 때 돈(연차수당)으로 돌려받아야 한다.
"에이, 알바가 무슨 연차야"라며 무시하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많다. 단기 계약이라도, 파트타임이라도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당당한 노동자다. 본인이 일하는 매장의 직원 수가 본인 포함 5명 이상인지, 매주 몇 시간을 일하는지 꼭 계산해 보자. 몰라서 못 챙긴 권리는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