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다녀왔더니 연차가 줄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 2026.06.04

비어 있는 사무실 의자

입사 3년 6개월차 직장인 C씨는 개인 사정으로 3개월간 무급휴직을 다녀왔습니다. 복직 후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1단계 - 휴직이 없었다면?

근속연수 3년차는 기본 15일에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되는 규정에 따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직이 없었다면 C씨는 16일을 온전히 받았을 것입니다.

2단계 - 휴직이 어느 기간에 걸렸는지 확인

현재 발생한 16일의 연차는 "직전 1년" 즉 2025년 1월 7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C씨의 무급휴직(2025년 3월 1일~5월 30일)은 정확히 이 산정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3단계 - 비례 계산 적용

산정기간 365일 중 90일이 무급휴직이었으므로, 실제 근무한 비율은 (365-90)/365 ≈ 75.3%입니다. 이 비율을 16일에 적용하면 16 × 0.753 ≈ 12일이 됩니다.

즉 C씨는 휴직이 없었다면 16일을 받았겠지만, 90일의 무급휴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2일 정도로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근사치입니다. 만약 무급휴직 기간이 산정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면(예: 이미 지나간 예전 연도의 휴직이라면) 현재 연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될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소정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무급휴직처럼 근로 제공 의무 자체가 없었던 기간은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인 만큼 발생하는 연차도 그 비율만큼 조정되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통용되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마다, 그리고 휴직의 성격(육아휴직처럼 법정 보호를 받는 휴직인지,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상황은 인사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무급휴직 기간을 넣어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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